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[별표5]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1246, 2011.10.11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”의 “별표5”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표고버섯 배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
준비 중으로,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는 80% 이상이 톱밥임
2. 질의내용
○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표고버섯 주재료인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인 농․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
【농업·임업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세무서장"
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
(이하 이 조에서 "농어민등"이라 한다)이 농업․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 제5호
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) 또는 직접
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
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
1.
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
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
○
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제6조 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
등의 범위】
①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농어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
○
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제2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
등의 범위】①
2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
법인과 농업회사법인. 다만,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
해당한다.
○
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제7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·임·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
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별표 5의 농·임업용 기자재
○
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[별표5]
【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
되는 농․임업용 기자재】
9.
농․임업용 배지(양액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)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
○ 부가가치세과-1246, 2011.10.11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
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
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
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”의 “별표5”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.